4,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5,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게임기 운영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S사 관리이사 이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와 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돈을 받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사건의 구조는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될 수 없었다”며 “피고인들도 이런 회사의 운영 방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의 관리이사 또는 실장, 본부장 등의 승급을 거쳐 주요 직급을 맡으며 주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했다.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무엇보다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4,000여명으로부터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10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판매원이 될 사람을 소개해 투자금을 유치하면 판매수당으로 50만원을 받았다. 판매원의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상위 직급이 영업지원금을 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또 “1계좌당 1,100만원을 내면 게임기를 사 미국 텍사스에 설치한다. 1계좌당 36개월 동안 매월 50만∼6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연 21∼32%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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