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업주 모두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해당 작업장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청 사업주는 사망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체에 대한 처벌 수준도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늘어난다.
감정근로자와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콜센터상담원 등 감정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괴롭힘에 시달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 화학물질 하도급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제조 설비를 개조·해체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인가 사안이다.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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