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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협박으로 징역…출소하자마자 무차별 보복 폭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사진=이미지투데이




옛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 남성이 보복으로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로 유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6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에 있는 30대 A씨를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누드사진을 유포시키겠다’며 협박해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고 살다 지난달 출소했다. 출소와 동시에 유씨는 A씨와 만남을 원했지만 거부당하자 A씨가 자주 가는 피시방에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이가 부러지는 등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큰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유씨가 자기를 신고한 A씨에게 보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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