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신입생 예비교육(OT)이나 수련모임(MT) 등이 집중되는 다음 달 31일까지를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계도·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가 인권침해 행위를 선배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얼차려나 회비 명목의 금품 납부 강요행위를 계도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각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교내 인권센터나 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핫라인을 개설해 인권침해 행위 상담·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 경중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벼운 사안은 즉심·훈방 조치하되 명백한 처벌 대상은 고질적 악습 여부나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확인해 엄정히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수사팀 간 직통회선, 가명 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대학 문화는 대학생 스스로 만드는 것이므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계도·단속에 앞서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대학가와 OT·MT 장소 주변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자발적인 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피해신고 방법과 경로를 홍보할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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