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를 작성한 허윤수 연구위원은 “부산은 국내 해운항만 관련산업 최대 집적지, 글로벌 해운도시로서의 잠재력 확보,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부산항 부가가치 확대 필요 등의 이유로 해양분야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 항만의 기능 및 위상을 유지하고 부산 해운·항만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는 해양분야 중앙권한 지방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항만시설과 해운관련 기술 부문 외 해운산업 집중도, 해운금융 및 해사법률, 해운도시 경쟁력과 매력도 등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양관련 중추기능 확보가 요구되며, 이는 해양분야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부가가치 창출 확대와 같은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항만물류산업 분야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4개 분야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해양관광에서는 유람선 운항 활성화, 마리나 연관산업 육성, 친수공간 조성을, 해운·항만물류에서는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산에서는 시설개선 권한부여 지원제도 개선, 국제수산협력사업 촉진 및 지원, 낚시인 이용 수산자원 관리, TAC 옵서버, 수협 및 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한 위임 등이 제시됐다. 기타분야로 통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이 꼽혔다.
허 연구위원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자체 간 권한배분 차원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으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 27년 동안 국가사무 중 지자체로 이양 확정된 단위사무는 3,101건이며, 실제 이양 완료된 단위사무는 1,982건으로 이양확정 대비 이양완료는 63.9% 수준이다. 정부부처별 중앙권한 이양실적에서 해양수산부의 경우 이양확정 305건 중 이양완료는 138건(이양완료 45.2%)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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