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A 업소는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판매해 원가보다 4배나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폭리를 취했고, B와 C 업소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넣은 가짜 참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D와 E 업체는 임시 건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강정류를 제조, 부산·경남 지역의 전통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고춧가루,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된 일부 업소도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음식 재료의 경우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설날 연휴기간에도 바른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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