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했다”며 “현재 면밀히 금융자료를 추적·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 비자금 단서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조성 시기와 목적이다. 검찰은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추가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당시 경리팀 직원인 조모씨도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했다고 보고 있다”며 “비자금 조성 혐의에는 ‘포괄일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죄 의도의 단일성은 물론 시간·공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추가 비자금이 앞서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인 120억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 관계자가 오는 21일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하게 진행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염두에 둔 대목으로 보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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