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전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다. 그는 2010년께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했으며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김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의 자금 흐름을 조직적으로 추적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풍문을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세청이 ‘데이비드슨’ 공작에 투입한 약 5억원을 국정원 대북공작비로 충당했으며, 이와 별도로 이 전 청장은 국정원에서 약 1억원의 ‘수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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