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코레일 역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해달라”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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