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에서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13일 진상조사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산하 기관이기도 한 검찰이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검찰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안태근 (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국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후 인사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 후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없이 본인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뒤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시 알리고 인사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서 검사의 말을 들어보라는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간부가 서 검사를 따로 면담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면담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이유 등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법무부에 성추행 사건 후 사건에 대한 감찰 작업이 더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서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면서 안 전 국장이 인사에 개입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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