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앞서 구형한 징역 4년보다는 다소 형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날 신 회장의 운명을 가른 판결 쟁점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건넨 70억원이 뇌물인지 여부였다. 또 돈을 건넨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관건이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재판에서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한 만큼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봤다. 특히 부정청탁과 함께 요구된 뇌물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과도 일치한다. 다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어 부정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는 정반대되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롯데그룹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넸다는 점에서 이를 뇌물로 보고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롯데 측은 뇌물을 줬다가 돌려받아 실제로 제공한 게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2심을 준비해야 한다”며 “더불어 경영비리 의혹 사건 재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신 회장 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