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호인측 "할 말 없는 판결" VS 檢 "사필귀정"

최순실씨에게 13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최씨 측 변호인은 “할 말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하고 선고하리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전혀 달랐다”며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를 기초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재판장의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 격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엄정한 증명의 원칙이 선고 이유나 결과에 반영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에 검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이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중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는 설명이다.

최씨 사건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총 81건, 합계 수천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삼성 뇌물 부문에 대한 판결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 정의감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