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하고 선고하리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전혀 달랐다”며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를 기초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재판장의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 격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엄정한 증명의 원칙이 선고 이유나 결과에 반영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에 검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이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중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는 설명이다.
최씨 사건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총 81건, 합계 수천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삼성 뇌물 부문에 대한 판결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 정의감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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