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던 2012년에도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가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해 이 같은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그가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짙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장 전 기획관은 현재까지도 이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으로 애초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획에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