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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심장' 검찰국 압수수색 '이례적'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검찰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기구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이기도 한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건 매우 이례적인 것.

조사단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조사단이 지난달 31일 출범한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확보에 나선 건 처음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감사 지적에 검찰총장 경고, 비정상적 인사 발령까지 겪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후 서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가 더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를 규명할 당시 감찰 자료 등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2010년 사건 이후 서 검사 인사기록 8년치를 모두 확보했다. 조사단은 이날 제출받은 인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안 전 국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조사단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이날은 공교롭게도 법무부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날로 알려졌다. 조사단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을 시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권인숙 위원장과 외부인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곧바로 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을 개최해 개별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는 대책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책위 점검 대상에 조사단의 활동이 들어가는지는 미지수다. 일단은 특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박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전망이다.

한편 조사단은 서 검사와 별도의 성추행 사건으로 전날 긴급체포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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