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주차된 전 아내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지혜 대전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9시 사이 대전 서구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전 아내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로 차량 운전석을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어 돌을 차량 앞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