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의 여파로 도내 대다수 게스트하우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게스트하우스가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게스트하우스는 현행 법령에서 별도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형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휴양펜션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으로 신고해 상호만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은 허가를 받기 어려운 숙박업으로 신고하기보다 비교적 간편한 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 민박업 허가를 주려는 취지인 만큼 자격 조건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게스트하우스 등 민박업소는 관광 호황을 맞아 2013년 1,449곳을 시작으로 2017년 3,497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소유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고 조식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관리인이나 직원을 고용해 대리 운영하거나 바비큐 파티를 하며 저녁에도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운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행정기관에는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벌이는 술판으로 인한 소음, 주취소동 등 불편을 호소하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대다수 게스트하우스 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의 잘못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전체를 마치 범죄자소굴인양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시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자 개인이 홀로 예약한 경우 전체의 80% 정도가 취소됐을 정도다.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자들이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로서 장점이 뚜렷하다. 1인 가구 증가와 나 홀로 문화를 추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맞춤형 숙소로 각광 받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A(37)씨는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식의 비판은 없기를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운영자들이 떳떳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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