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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휴대전화로 '복어독' 검색 확인, 교도소에서는 친구 회유 정황도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사문서위조·행사)로 A(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B(39)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A 씨는 1년여간 친하게 지낸 B 씨에게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2시 40분께 진주시내 한 주택에서 A 씨 어머니(63)를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살인을 사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과거 어머니 몰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실적을 위해 가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사주해 B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B 씨가 A 씨 사주를 받지 않고서야 A 씨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살해 이후 A 씨 어머니 집에서는 사라진 금품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A 씨 어머니 집 주변에서 A 씨와 함께 사전 답사를 했다는 점, ‘교통사고나 방화 등으로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검찰은 봤다.



특히 B 씨는 A와 ‘복어독으로 (살해)할까’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복어독’으로 인터넷에 검색한 내역을 확인했다. 게다가 진주교도소에 분리 수감된 이들이 버스 등에서 마주칠 때 A 씨가 B 씨를 회유하는 듯한 손짓 등을 했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 13일 기소했다”며 “A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지만 B 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범행을 사주한 혐의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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