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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확대, 보톡스, 필러...3년간 38차례 불법시술한 부부 결국 징역형

자료 사진 / 이미지투데이




3년간 38회에 걸친 불법시술로 1,700여 만원을 벌어들인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용찬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와 남편 신모(45)씨에게 각각 징역1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전북 전주시에서 B 시술소를 운영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슴확대, 눈썹문신, 필러, 보톡스 주사 등을 시술했다. 남편 신씨는 박씨를 보조했다.

박씨 부부는 작년 2월 A씨에게 가슴확대 시술을 하면서 공업용 실리콘을 주입, A씨에게 부작용을 유발해 과실치상 혐의도 인정받았다. 현재 A씨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물질이 온 몸에 퍼져 향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다. A씨 외에도 시술 부작용을 겪는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알려진다.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박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A씨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끔 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치료비로 1,650만원을 지출한 상태였다.

법원은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십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시술 부작용 피해자가 여럿 있는 점, 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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