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엄철 당직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그의 주요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됐다.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국장은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다스 협력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홍은프레닝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일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 국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 받는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 부동산 등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이것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