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이 여성 외에도 또 다른 복수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검찰 내에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추가로 제기된 김 부장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조사단이 활동을 개시한 지 15일 만에 첫 구속 사건이 나오면서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조사단의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의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도 설 연휴가 지난 뒤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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