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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강제추행' 부장검사 구속…추가 성범죄 의혹도 수사

당사자 영장심사도 포기한채 법원 결정 기다려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엄철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엄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렸고 영장이 발부되자 그대로 수감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이 여성 외에도 또 다른 복수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지난달 31일 출범했고 활동을 개시한 지 15일 만에 첫 구속 사건이 나왔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의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도 설 연휴가 지난 뒤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수집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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