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철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엄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렸고 영장이 발부되자 그대로 수감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이 여성 외에도 또 다른 복수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지난달 31일 출범했고 활동을 개시한 지 15일 만에 첫 구속 사건이 나왔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의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도 설 연휴가 지난 뒤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수집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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