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숭의초 교장 A씨와 교감 B씨 등 4명을 업무방해 및 학교폭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숭의초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분석했지만 학교 폭력을 은폐·축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또 폭력사건이 발생했던 수련회장 관계자, 학교전담경찰관(SPO), 교육청 장학사, 학부모 등 관련자, 학생 진술서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가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폭위 회의록을 공개해 학교폭력법상 비밀 유지 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학교폭력법에 따라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면 학교 측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만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피해학생의 이름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생활지도부장 C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은폐 논란이 제기된 숭의초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이 학교 교장 A씨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