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60년간의 유지관리비를 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방음시설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는 반영하되 도로 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또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 계획 단계부터 시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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