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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실패

1~2개월뒤 소송절차 밟을듯

최태원 SK그룹 회장.




딸 최민정(오른쪽)씨와 함께 있는 노소영(왼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조정에 실패해 정식 소송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제기한 이혼 사건의 3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결렬됐다. 허 판사는 결국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조정에 실패함으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정식 소송으로 이혼 여부를 가려야 한다. 소송은 1~2개월 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한 뒤 이혼을 청구했다. 국내 법원은 최 회장처럼 결혼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대개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SK 지분 등 4조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다퉈야 한다. 재산분할 소송은 통상 이혼 소송의 예비적 소송으로 함께 제기된다. 하지만 노 관장은 아직 재산분할 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이 청구되면 단독판사가 맡고 있던 재판도 합의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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