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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경유차에 휘발유 넣어 ‘830여만 원 들여 탱크 교체’ 차 주인도 30% 책임? “유종 알려주지 않아”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은 있다는 판결이 전해졌다.

오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 씨에게 1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9월 A 씨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 씨의 주유소에 들러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넣었다.

휘발유 18리터가 잘못 들어가자 A 씨는 830여만 원을 들여 연료 필터나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뒤 B 씨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 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인 174만 원을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지급하라고 말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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