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정규직 죽음 차별 철폐 '박종철법'…정작 당사자는 적용 안돼

충북도의원 8명, 국회 상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국민청원

"법 제정 이전에 재난현장에서 숨진 공무수행자에도 적용해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이 공무 중 숨져도 공무원과 똑같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연합뉴스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폭우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하다 숨져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직사회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일명 ‘박종철법’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정작 당사자인 박종철씨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이 공무 중 숨져도 공무원과 똑같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공무 중 사망에 대한 차별 문제는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16일 청주에서 충북도 소속 도로보수원 박종철 씨가 새벽에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도로 복구작업을 벌이다 심근경색으로 숨지면서 불거졌다. 박씨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처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죽음조차도 사회적 차별을 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이어지면서 이 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 때문에 이 법률은 일명 ‘박종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차별 해소의 대상을 법 제정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법률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무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 공무원의 순직에 대한 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계기가 된 박씨는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이광희 충북도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8명은 박씨가 이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충북도 역시 이 법률 부칙에 ‘법 제정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서 동일한 재해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 수행자에 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일하다 숨졌는데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음까지 차별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폭우 속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다 숨진 박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고, 박씨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