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 야간에도 변호인 접견 가능

지난해 경찰개혁위, 인권위 권고안 후속 조치

가족ㆍ친구 등 비변호인 접견도 최대한 보장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 접견이 야간에도 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의 접견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장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제한 금지를 경찰에 권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변호인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한 허용된다.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변호인 접견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해당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가족, 친구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증거인멸ㆍ통모,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접견을 금지할 때는 접견 신청인에게 취지와 구체적 사유, 불복절차를 전화.문자로 즉각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변호인 접견실을 재정비해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변호인 접견 중에는 경찰관이 참여하는 대신 투명한 외벽 창을 설치해 외부에서 관찰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