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다.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당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장의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KBS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10개월을 남긴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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