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된다.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고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바탕으로 재계·노동계, 그리고 야권과 추가 협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검토안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양대노총 지도부와 만나 의견 교환을 하기도 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서 “지난번에 합의했던 내용으로는 타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 없애기는 어려우니 추가적 수단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검토안의 세부 사항을 아직 제대로 전달받진 못한 상황이지만 주휴일 노동 금지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직접 야당 의원실을 돌며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는 여권의 검토안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존의 3당 합의안과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또한 주휴일 노동 금지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주휴일 금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지만 기존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을 우선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른 걸 자꾸 묶어서 하려는 건데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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