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 70억원을 미국 하버드대 기부금이나 자녀가 다니는 고교 후원금으로 내고 부인의 대출금 상환에도 교비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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