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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 개헌 "검찰 견제 무력화 등 부작용" vs "검사의 독립성 보장부터"

현직 검사·경찰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조직 입장 대변

이견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추후 사개특위에서 논의

“검찰 견제 무력화 등 부작용”, “검사의 독립성 보장부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개헌 토론회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20일 한국헌법학회, 김경협 의원실, 경찰청 공동주최로 열린 ‘영장청구제도를 중심으로 한 개헌 토론회’에서 양측 토론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헌법규정은 형사사법구조를 필요 이상으로 고착시키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다행히 여론도 검사 독점 조항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한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청구권 삭제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 보장’이 선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을 검찰답게 독립되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준 뒤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도 늦지 않다”며 “검찰총장의 임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사법기관성, 신분보장 규정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양측 토론자들 간에도 영장청구권 폐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최영하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영장청구권 폐지를 인권보호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검사는 “현행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영장신청 권한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검사 및 법관에 의한 이중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가기관 간 권한분배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정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국정농단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면 마땅히 폐지하거나 고쳐야 할 대표적인 것이 헌법에 있는 영장청구권 규정”이라며 “검찰 측에 의해 검사의 권한 독점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근거인 것처럼 호도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규정을 삭제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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