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해 이달 26~27일 남은 서류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절차(결심공판)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결심은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사와 피고인이 최후 의견을 내는 마무리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은 4월16일 0시까지다. 보통 최종변론 뒤 2~3주 안에 선고기일이 잡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복잡해 선고까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최순실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내용 중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박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결정되면 재판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앞서 선고가 진행돼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이달 28일 첫 준비기일이 열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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