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1심 이르면 내달 선고

재판부 "27일까지 변론 종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변론이 이르면 다음주 종결된다. 변론이 다음주에 끝나면 1심 선고는 오는 3월 안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해 이달 26~27일 남은 서류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절차(결심공판)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결심은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사와 피고인이 최후 의견을 내는 마무리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은 4월16일 0시까지다. 보통 최종변론 뒤 2~3주 안에 선고기일이 잡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복잡해 선고까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최순실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내용 중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박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결정되면 재판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앞서 선고가 진행돼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이달 28일 첫 준비기일이 열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