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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시킨 판사 "파면할 권한 없다" 靑 "삼권분립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 만에 석방됐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1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

정 비서관은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으로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반영된 청원인 만큼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다”며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라며 “국가권력 기관들이 국민의 뜻을 더욱 경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기조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등 6개 청원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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