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장애인 복지관 관장 A(6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재를 받으러 오거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 1명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 23명 중 10명은 퇴직했다.
A씨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했다가 10여일 뒤 퇴직한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모 종교단체 성직자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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