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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사·타당성 검증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Q&A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 시행 후에도 재난발생 위험 등으로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책과 관련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시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문답 형태로 풀어봤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해 적절성 및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현재 시장·군수가 의뢰해서 나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이 적절성 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부담은 의뢰인인 광역지자체장이 진다.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가 민간 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실시하는 현지조사 단계에서 공공기관에 적절성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도 의뢰인인 시장·군수가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왔을 경우 민간 업체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역시 시장·군수가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의뢰인이 진다.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 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나.

△통상 민간 업체들이 안전진단 시 소요하는 시간은 3~4개월 정도이지만 타당성 검증의 경우 한 달 이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타당성 검증의 경우 민간 업체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내용이 제대로 조사됐는지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지난 1988년 내진설계 도입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단지들의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소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가진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발생 위험 등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 결과 D·E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강화로 공급부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이번 조치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다. 안전진단 단계의 단지들이 주택시장에 공급되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공급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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