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확인돼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말 출범한 이후 첫 기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단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이날 오후 기소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의 공소장에는 두 명의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추가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후 김 부장검사가 또 다른 부하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19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혐의사실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는 혐의내용을 특별히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단이 공소 유지를 맡는다.
한편 조사단은 후배 여성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전 검사장과 관련해서 그가 2015년 8월 평검사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시는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때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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