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거래 때 대금을 못 받거나, 수입자의 대금 지급 지체 등에 대비하도록 보험 상품 가입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보험 상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4종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상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을 대출받도록 하는 선적 전 보증 상품과 수입자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선적 후 보증 상품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수출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보험료 200달러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최대 5만달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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