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살인과 추행,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인 이 씨의 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는 사형을, 딸에 대해서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가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형에게 징역 2년형을,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을 각각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당시 14살인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소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
이 밖에도 이 씨는 지난해 6월에서 9월까지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그리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이 씨에게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고, 이 씨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모두 9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로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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