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나 가로수·가로등·건물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현수막(공공목적 현수막 등 제외)은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불법현수막의 경우 그동안 용역업체에 맡겨 정비를 해왔으나 정비를 피해 게릴라식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어 시민들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당 5,000원, A4이하 벽보 100장당 3,000원, 전단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보상금은 만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하며,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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