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은 모두 소각에 인한 산불로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만 791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원이다.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모씨는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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