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지난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후생도 6억9,000만달러 개선되고 2,534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국산 자동차와 철강 제품의 중미시장 수출 증가로 제조업 분야에서 FTA 혜택을 크게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연은 FTA 발효 후 15년간 5억8,000만달러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자동차의 경우 수출은 2억7,000만달러, 철강은 2억1,000만달러 늘어나고 생산 증대 효과도 철강 7,700억원, 자동차 5,200억원으로 분석됐다.
양허 수준은 한국 95.5~95.9%, 코스타리카 95.2%, 엘살바도르 95.1%, 온두라스 95.6%, 니카라과 95.9%, 파나마 95.3% 등 우리나라와 중미 모두 95% 이상이다. 한국은 중미에서 생산되는 커피와 원당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바나나는 5년, 파인애플과 망고는 7년 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쌀·고추·마늘·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저율관세할당) 등 일부 품목도 관세 철폐 시기를 늦췄다.
산업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중국·일본 등 경쟁국보다 먼저 우리 기업이 중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국면전환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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