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이 서울시에 양재동, 내곡동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해제를 요구한다.
서초구청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에 대해 서울시에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에서는 주거시설로 최대 3층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초구청은 이 3개 마을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어 사실상 동일생활권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양재·내곡지역 일대 종합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20가구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에 따라 100가구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양재동 식유촌마을(37가구)과 송동마을(42가구), 내곡동 탑성마을(39가구)은 국토부 기준으로는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식유촌·송동마을의 경우 도로 하나 건너편 지역에서 2009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최고 25층 아파트 3,304가구가 있는 서초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됐고 탑성마을 인근에는 2010년부터 그린벨트 해제로 최고 21층 아파트 총 4,629가구의 내곡공공주택지구가 조성돼 있다. 때문에 식유촌, 송동, 탑성마을은 주변 대단지 아파트와 사실상 ‘한동네 도시’라는 게 서초구청의 판단이다.
서초구청은 그럼에도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원주민과 근처 아파트 주민 간의 이질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라 차량 출입량이 많아져 취락지구 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난개발·일조권 침해·소음·분진·매연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가일마을, 세곡마을이 국토교통부의 해제 기준(20가구 이상)을 적용받아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의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인근 경기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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