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외교부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등 최고 기밀 정보를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 비용을 추가로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을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국방 당국 간 이행약정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 문구는 8차 협상에서 합의된 ‘현금 12%, 현물 88% 지원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외교부 TF의 판단이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TF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0차 협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문구를 활용해 주한미군에 현금이 지원된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다가오는 10차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투명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너무 내어주게 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송 장관은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