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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저임금 2년마다 정하자"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결정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한홍·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독일 역시 △2015~2016년 8.5유로 △2017~2018년 8.84유로 등 2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당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매년 15%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인력을 줄이고 폐업 위기로 내몰리면 우리 국민은 어디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내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도 뒤로 밀리게 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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