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모 전 KAI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KAI 구매팀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선고됐다. 문모 전 KAI 구매센터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 전 본부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부품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129억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는다. 손실액 가운데 114억원은 T-50을 기반으로 만든 수출용 항공기(FA-50)에 들어갈 부품값을 낮게 매기고 국군 납품용에 높게 매기는 이중단가 방식으로 처리해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여기에 공 전 본부장은 위조한 견적서를 방사청에 제출해 납품가 15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중단가를 통한 원가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충분히 의심된다”면서도 “수출용은 해외 공급업체마다 인하된 가격을 적용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허위 견적서 제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 등이 초범이고 사익이 아닌 회사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과 방사청이 KAI에 대해 비용을 상계처리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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