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납품원가 조작' KAI 前임원 1심 집유

이중단가 등 주요혐의 무죄

군납품 장비 원가를 100억원 넘게 부풀려 판매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1심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모 전 KAI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KAI 구매팀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선고됐다. 문모 전 KAI 구매센터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 전 본부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부품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129억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는다. 손실액 가운데 114억원은 T-50을 기반으로 만든 수출용 항공기(FA-50)에 들어갈 부품값을 낮게 매기고 국군 납품용에 높게 매기는 이중단가 방식으로 처리해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여기에 공 전 본부장은 위조한 견적서를 방사청에 제출해 납품가 15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중단가를 통한 원가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충분히 의심된다”면서도 “수출용은 해외 공급업체마다 인하된 가격을 적용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허위 견적서 제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 등이 초범이고 사익이 아닌 회사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과 방사청이 KAI에 대해 비용을 상계처리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