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천연비누·세제 만들기, 골목 청소, 마을이야기 발굴, 체육·음악, 마을 공부방, 공동육아 등 주민모임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주변 소재들이다. 주민참여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모임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사업 홍보비나 강사비, 다과비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지역 내 거주·근무하는 3인 이상 주민모임이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모임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제안서와 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