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학생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시간제 취업 혜택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그 동안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성적·출석률에 관계없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시간제 취업이 가능했다. 어학연수생·전문학사 및 학사는 주당 20시간, 석사 이상은 주당 30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했다. 이로인해 유학생들이 한국어 수업 등 본연의 학업에 소홀히 하는 부작용 등이 속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을 한국어 능력(토픽), 출석률 및 학업 성적에 따라 달리 정해 학업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어학연수자(D-4-1 비자)에 대한 체류 기준도 강화한다. 출석률이 50% 미만이거나 2회 이상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또 방학이 전체 수업 기간의 50%를 넘을 경우 어학수업 종료 시점부터 1개월까지만 체류가 허가된다. 그간 어학연수생의 경우 등록금만 내면 출석률이 저조해도 최대 2년간 비자 연장이 가능해 ‘편법취업’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 기관은 방학을 길게 잡아 불법 취업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단기 비자로 입국했다가 유학 자격으로 변경하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불법체류가 빈번한 21개국 국적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단기 비자의 유학비자 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성실하고 뛰어난 유학생에 대해서는 각종 비자 우대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초청 장학생에 한해서만 부여하던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D-2-7)를 외국 정부가 선발한 전액 장학생, 대학총장 추천을 받은 이공계 장학생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유학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장기체류할 때 일정 요건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학 분야 학술교류 확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을 학생연구원으로 둘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그동안 교내 연구기관으로 자격 외 활동이 제한돼왔다.
체류허가 때 받아야 하는 재정능력 입증 요건은 유연해진다. 현재는 일정 금액 이상의 통장 잔고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정기적인 현금 유입이 있고, 월평균 잔고가 1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정부초청 장학생이나 국내에서 부모·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재외동포 자녀는 유학 시 재정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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