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무부는 난민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난민 신청에서 결정까지의 기간을 현행 1년가량에서 최장 6개월로 단축하고, 유럽연합(EU)의 여행자유지역(솅겐 지역) 밖에서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3천750유로(5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프랑스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과 어학 교육 등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이 난민들의 권리 보호를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프랑스인권리그 등 이날 파리 시내서 집회를 열고 난민들의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는 10만 명가량이 난민 자격인정을 신청해 한해 전보다 신청자가 17%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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