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법과대학 재학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전형제도나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예비시험 제도 역시 시험을 통해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치므로 예비시험 제도로써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A씨 등은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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