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는 보험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자 경기도는 국고지원 50% 이외에 도, 시·군비 3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보험가입금의 20%만 내면 된다. 보험 판매와 가입기간은 작물의 따라 다르다. 주요 작물별 보험 가입 시기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2월 21∼11월) △사과·배·감(2월21∼3월) △벼·고구마·옥수수(4∼6월) △밤·대추·감귤·고추(4월) △인삼·매실·포도·복숭아(11월)이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태풍, 강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약 5천 농가(6천헥타르)에 3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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